코로나19 피해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2차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금액,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율이맨입니다.


지난 10일, 

4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 조속히 지급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4차 추경안 처리일로 합의한 본회의가 오늘(22일) 열릴 예정인데요,

2차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총 7.8조원의 규모로 지원 예정되어있는 2차 긴급 재난지원금.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자세히 알아볼까요?


1.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 [ 3.8조원 / 377만명 ]

소상공인

중소기업


[출처 : 기획재정부]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①새희망 자금

 -일반업종: 

  (전 국) 음식점, 300인 미만 학원, 목욕탕, 실내결혼식장 등

 -집합금지업종: 

  (전 국)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300인 이상 대형학원, 고위험시설 9종

  (수도권)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집합제한업종

  (수도권) 당·주점업, 프랜차이즈형 커피숍, 아이스크림점 등

 ②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취업·재창업 관련 온라인교육 이수시 50만원 지급

 ③1·2단계 금융지원

 -1단계: PC방, 노래연습장 등 피해업종 대상 최대 1천만원(2%) 대출

 -2단계: 전체 소상공인 대상 최대 2천만원(2%~4% 후반) 대출


[출처 : 기획재정부]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①정책자금 융자(긴급경영안정자금)

 -일반업종: 

  은행권 접근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 대상 평균 1.6억원(2.15%) 대출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이상 규모 기업 대상 평균 1억원(1.5%) 대출

 ②금융기관 보증

 -신용보증기금: 

  공연·관광업 등 내수위축 피해 중소기업 대상 평균 3.05억원(2.8%) 대출

 -기술보증기금 

  수출·벤처 등 기술 중소기업 대상 평균 3.05억원(2.8%) 대출


[출처 : 기획재정부]


2.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 1.4조원 / 119만명 ]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실직자 지원


[출처 : 기획재정부]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①고용유지지원금(임금근로자)

 -유급·무급휴업·휴직자 인건비 지원

 -일반업종 휴업수당의 2/3~9/10 지원 지급기간 60일 연장

 ②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대상: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산재적용 14개 직종), 프리랜서

 -기존: 50만명 50만원 지급(별도 심사 없이 지원)

  신규: 20만명 150만원 지급(고용센터 신속심사 거쳐 지원)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①청년특별 구직지원금

 -만18세~34세의 미취업 구직희망자 20만명 대상 50만원 지급

 -기존 구직지원사업(취업성공패키지, 구직활동지원금 등)

  참여자·참여예정자 중 미취업자 중심으로 심사 및 선발하여 지급

 ②취업지원 서비스

 -취업상담

 -신기술디지털훈련 연계 제공



■실직자 지원

 ①구직급여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지급

 -가입기간 및 연령고려하여 120~270일 지급(6.0만원~6.6만원/1일)

 ②코로나극복 일자리

 -저소득층 대상 생활방역, 재난지역 환경정비 등 긴급일자리 24만개 제공

 -월 67~180만원 지급 (시급 8,590원)


3.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 [ 0.4조원 / 89만명 ]

■생계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근로 빈곤층 자활사업(내일 키움 일자리 신설)


[출처 : 기획재정부]


■생계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가구별 지원 금액:

  1인 가구 40만원 / 2인 가구 60만원 / 3인 가구 80만원 / 4인이상 가구 100만원

 -타 긴급지원 프로그램 수혜가구 제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긴급복지제도보다 요건 완화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

 -생계지원 재산기준: 대도시 6억원 / 중소도시 3.5억원 / 농어촌 3억원

 -생계지원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근로 빈곤층 자활사업(내일 키움 일자리 신설)

 -대상: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중위소득 75% 이하) 5천명

 -15개 시·도 광역 자활센터를 통해 

  2개월간 단기 일자리 제공 (월 180만원) 및 종료 후 근로장려금 20만원 지급

 -사업종료 이후 청소·방역·돌봄·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 경제조직에 취업연계 지원



4. 긴급돌봄 지원 패키지 [ 2.2조원 ]

■아동 특별돌봄 지원

■가족돌봄휴가비용 긴급지원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이동통신요금 지원


 

[출처 : 기획재정부]


■아동 특별돌봄 지원

 -대상: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대안학교 포함)

 -금액: 아동 1인당 20만원

 -지급계좌: 미취학 아동- 아동수당 계좌 / 초등학생- 스쿨뱅킹 계좌

■가족돌봄휴가비용 긴급지원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 최대 20일로 확대

 -돌봄비용 지원기간: 최대 15일로 확대

 -돌봄비용 지원금액: 1인당 최대 75만원 지원(맞벌이 150만원)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간접노무비 대상 확대

  (유연근무 근로자 1인당 주당 10만원을 최대 1년까지 지원)

■이동통신요금 지원

 -대상: 만 13세 이상 전국민

 -금액: 1인당 2만원

 -10월에 청구될 9월분 요금을 2만원 차감하는 방식 (별도 신청 없이 지원)


[출처 : 기획재정부]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대상자는 전국민 지급이 아닌 

감염사태로 피해를 입은 가정을 대상으로 선별지급 되는 제도입니다.

전체적인 가이드라인만 잡힌 상황이고, 아직 4차 추경의 국회 통과 전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은 추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은 

4차 추경 통과 전 사전 선별 및 신청요건을 최소화하여 

추석 연휴 전에 최대한 많은 지원금의 지급을 완료하기 위해 

현재 대상자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4차 추경의 국회 통과 시기를 전후하여

각종 지원금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안내문자에 명시된 신청기한 내에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긴급 재난지원금인 만큼 신속하게 심사하여 추석 전 지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긴급 생계비 지원은 이달 중 신청을 받아

타 지원과의 중복 수혜여부를 확인 한 뒤 

11월 이후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2가지 민생안정대책이 시행됩니다.

온누리 상품권 할인 판매 및 구매한도 증액

기간: 9월 21일부터

내용: 10% 할인 판매 및 월 구매한도 증액 (종이·모바일 100만원으로 상향조정)

마스크 할인 판매

기간: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내용: 모든 마스크 최대 45% 할인 판매 (전국 기차역 편의점)


[출처 : 기획재정부 경제e야기]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신이 해당되는 제도가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각 지원금마다 신청방법, 증빙서류 등이 상이하므로

세부내용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신청 기한내에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2차 정부 재난지원금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 율이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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