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2021년부터 변경되는 

 특별공급 소득요건 


안녕하세요. 율이맨입니다.


11월 12일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발표되었죠.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공급 기회를 확대하고

1~2인 가구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2021년부터 변경되는 특별공급 소득요건에 대해 알아보시죠.



1.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현행 소득기준 초과로 공공분양을 신청할 수 없는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기회를 확대하기위해

소득요건이 완화됩니다.  



①저소득층 배려

저소득층 배려를 위해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현행 소득요건 이하인 사람(외벌이 100%, 맞벌이 120%)에게 선공급하고, 

나머지 물량 30%는 우선 공급 탈락자를 포함하여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추첨제로 선정합니다.


②신혼희망타운

신혼희망타운은 분양가격, 우선공급과 같은 조건의 구분 없이

전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외벌이 130%, 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합니다.



③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선공급하고,

나머지 물량 30%는 우선 공급 탈락자를 포함하여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인원(월평균소득 130% 이하)을 대상으로

추첨제로 선정합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공급 기회를 확대하고

저소득 1~2인 가구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대폭 완화 및 개정되는 만큼

해당여부를 미리 확인하시어 청약 계획에 반영하시면 좋겠습니다.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인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정안 세부내용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개인적인 조건들의 정확한 해당여부는 

반드시 관련기관에 문의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부터 바뀌는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살펴보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 율이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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