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2021년부터 변경되는
특별공급 소득요건
안녕하세요. 율이맨입니다.
11월 12일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발표되었죠.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공급 기회를 확대하고
1~2인 가구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2021년부터 변경되는 특별공급 소득요건에 대해 알아보시죠.
1.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현행 소득기준 초과로 공공분양을 신청할 수 없는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기회를 확대하기위해
소득요건이 완화됩니다.
①저소득층 배려
저소득층 배려를 위해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현행 소득요건 이하인 사람(외벌이 100%, 맞벌이 120%)에게 선공급하고,
나머지 물량 30%는 우선 공급 탈락자를 포함하여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추첨제로 선정합니다.
②신혼희망타운
신혼희망타운은 분양가격, 우선공급과 같은 조건의 구분 없이
전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외벌이 130%, 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합니다.
③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선공급하고,
나머지 물량 30%는 우선 공급 탈락자를 포함하여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인원(월평균소득 130% 이하)을 대상으로
추첨제로 선정합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공급 기회를 확대하고
저소득 1~2인 가구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대폭 완화 및 개정되는 만큼
해당여부를 미리 확인하시어 청약 계획에 반영하시면 좋겠습니다.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인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정안 세부내용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반드시 관련기관에 문의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부터 바뀌는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살펴보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 율이맨이었습니다.
♥공감과 댓글, 그리고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