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충남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이후 만들어진 법으로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법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죠.
현재 시행 후 SNS 와 온라인에서 굉장히 큰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
민식이법이 시행 되면서 꼭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사진출처 : 도로교통공단
※ 법안 내용은 ?
일단 법안은 신호등과 안전표시, 무인교통단속장비 등의 설치의무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과 통행 속도 제한 입니다.
또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이부분 인것 같습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