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충남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이후 만들어진 법으로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법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죠.


현재 시행 후 SNS 와 온라인에서 굉장히 큰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

민식이법이 시행 되면서 꼭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사진출처 : 도로교통공단


※ 법안 내용은 ? 

일단 법안은 신호등과 안전표시, 무인교통단속장비 등의 설치의무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과 통행 속도 제한 입니다.


또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이부분 인것 같습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민식이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이미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여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규정속도 초과하거나 전방 주시와 같은 안전운전을 소홀히 하여 다치거나 사망하면 민식이법이 적용됩니다.


즉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여 과실이 1% 라도 있다면 처벌대상에 적용됩니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KBS 뉴스


민식이법 대처방은 무엇일까?

가장 좋은 방법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가지 않는 것 !

자칫 어린이보호구역에 갔다면 한변호사님이 한문철tv 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나와야 합니다.

아니면 차에서 내려서 차를 밀고 가야죠.


현재 네비게이션 업체들에서는 스쿨존 회피경로 탐색에 대한 개발 논의가 이루어지는걸로 보입니다.

아틀란 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최대한 우회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고,

T맵도 추가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반드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피해서 가셔야 합니다.

저도 이제 그럴려구요.


모두가 억울한일 발생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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