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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개편 ! 12월 11일 시행되는 새 청약제도
청약제도 개편 12월 11일 시행되는 새 청약제도 12월 11일부터 청약제도 개편안 시행되는데… 벌써 139번째 제도 수정 되네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는데 핵심은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 ▶무주택자 우선공급 물량 대폭 확대 ▶신혼부부 주택보유 이력 시 특별공급 제외 등입니다. 하지만!!!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유리한 맞춤형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이 목적이지만, 지나치게 잦은 제도 변경은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하네요.. 아무튼 핵심은 이렇습니다 ! 1. 분양권, 입주권 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 됩니다. 2.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 공급 됩니다. 개편전에는 추첨 물량의 50% 였지만 개편 후에는 75%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
2018. 12. 11.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