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개편

12월 11일 시행되는 새 청약제도


12월 11일부터 청약제도 개편안 시행되는데…

벌써 139번째 제도 수정 되네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는데

핵심은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 

무주택자 우선공급 물량 대폭 확대

신혼부부 주택보유 이력 시 특별공급 제외 등입니다.

하지만!!!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유리한 맞춤형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이 목적이지만, 

지나치게 잦은 제도 변경은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하네요..

아무튼 핵심은 이렇습니다 !

1. 분양권, 입주권 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 됩니다.

2.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 공급 됩니다.

개편전에는 추첨 물량의 50% 였지만 

개편 후에는 75%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잔여주택도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권이 돌아갑니다.

3. 기존 주택 처분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우선 공급받은

1주택 자는 입주 가능일 부터 6개월 이내 처분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취소 및 징역 또는 벌금 !

4. 신혼기간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공부할게 너무 많네요 ㅠㅠ

달라지는 청약제도 잘 인지하시고 

모두 모두 부자되세요.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