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하기로 했는데, 보상금을 먼저 대출해 준 뒤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업체당 500만원이 선지급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2주연장으로 피해를 보게 될 소상공인에게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하는 선제적 조치라고 합니다.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보상하겠다는 취지에서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프로그램이 이번에 신설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융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프로그램
1. 신청대상은?
2021년 3분기 신복보상 대상자 약 70만개 업체 중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적용받는 업체 약 55만곳 입니다.
2. 지급방법은?
- 업체당 500만원이 지급되며, 21년 4/4분기 250만원과 22년 1/4분기 250만원씩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 신용등급 등의 별도 심사 없이 대출이 신속하게 진행되며, 과세자료 기반으로 산정된 손실보상금을 상환합니다.
-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은 무이자가 적용됩니다.
- 대출금이 보상금보다 많을 경우 1% 초저금리 적용과 최대 5년의 상환기간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3. 지급시기는?
선지급을 신청한 소상공인의 대다수에게 설 연휴전에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급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4. 보상대상 확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에 더해서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소상공인들에게 선제적 지원을 위해 선지급 후정산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소상공인의 피해가 현재 코로나로 인해 막대한 만큼 선제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나, 소상공인에게 과연 체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