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간, 가산금, 카드혜택 똑똑하게 챙겨요. 

 7월 재산세 납부팁/절세팁  



안녕하세요. 율이맨입니다.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개인이 소유한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인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와 관련된 내용 알아볼까요?

1. 재산세 납부기간

2. 재산세 미납 가산금

3. 재산세 감면방법 (+절세팁)

4. 재산세 납부방



■재산세 납부 기간 

재산세는 부과 대상에 따라 납부기일이 상이합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1차 7.16~7.31 / 2차 9.16~9.30 이며

부과 대상에 따른 납기일은 하단 이미지를 참고하세요.



☞주택분 재산세는

  20만원 이상이면 7,9월에 2회 분납으로, 20만원 미만이면 7월에 일시로 납부함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 연간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일시 부과되며(9월 납부 없음),

  2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2회 분할 납부 가능함


■재산세 미납 가산금

1. 7월 31일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 3% 가산금 부과

2. 8월 31일까지 미납된 경우 0.75% 중가산금 추가부과

단, 재산세와 도시지역분 세액 총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함



■재산세 감면방법

1. 주택연금 가입

 -주택연금 가입시 매년 25%의 재산세가 면제됨

2.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일 경우, '주거용'으로 신고

 -구청에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신고할 경우, 

  과세표준과 재산세 세율이 낮아져 재산세 절세 가능함

3. 포인트/마일리지로 재산세 납부

 -신용카드 포인트, 백화점 포인트, 마일리지로 납부 (지방세이므로 가능)

 -stax 마일리지 전환 납부 

  (신세계상품권SSG머니 전환→stax마일리지 전환///신세계상품권을 저렴하게 구매하셨다면 이득이죠!)

 -위택스/인터넷지로에서 세금 조회 후 납부카드 선택 시 포인트 조회 및 납부

4. 지방세 자동이체/전자고지(이메일고지서) 신청

 -거래은행, 구청세무과, 위택스에서 신청시 세액할인 적용

 -자동이체 150원 할인/자동이체+전자고지 500원 할인

tip※

매매잔금을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에 주고 받은 경우, 새로 소유권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부과됨

☞6월 2일에 매수했다면 '전 소유자'에게 2020년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부과됨

 

5. 이벤트 참여

 -위택스 지방세입계좌로 세금납부시 추첨을 통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증정(~7.31)

 -카드사 무이자 할부 이벤트 이용


 


-카드사 캐시백/할인 특별이벤트 이용

 


☞자세한 내용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재산세 납부방법

1. 금융기관 납부

 -전국 시중은행의 CD/ATM에 신용카드/현금/통장 투입하여 납부

2. ARS 납부

 -해당지역 ARS 번호로 

3. 전용계좌 납부

 -고지서 앞면의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나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납부

4. 온라인 납부

 -위택스, 인터넷 지로 홈페이지 또는 은행 홈페이지 납부

5. 동사무소 납부

 -수령한 고지서나 위택스로 조회 후 동사무소 방문하여 납부

☞동사무소 납부를 제외한 나머지 납부방법들을 이용할 경우, 이용 가능 시간 (납기 말일 23:00까지) 


이상 재산세 납부팁, 절세팁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혜택이 있다면 적극 이용하시고,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꼭 납부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항상 전문가에게 다양한 조언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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