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부가 동시에 청약하고, 당첨된 경우 어떻게 될까요?
우선 청약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차이는 이렇습니다.
특별공급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 청약자와 경쟁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고 따라서 일반분양 대상자와 분리해 당첨자를 뽑습니다.
특별공급 대상자 :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가구, 기관 추천 등
중복당첨 처리방법에 대한 국토부 자료의 내용입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본인이 동시 청약하는 경우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단,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실시 및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일시 및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일 변경에 따라 동일단지의 경우 특별 및 일반공급의
중복청약을 허용하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은 무효처리 합니다.
또한 투기(청약)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주택으로써 동일단지인 경우 세대에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동시 청약은 가능하나,
둘다 당첨될 경우 특별 공급은 인정하되 일반공급은 부적격 처리 됩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경우 선당첨 우선입니다.
아래는 국토부 자료 이니, 참고바랍니다.
국토부 자료
이상 부부 동시 청약, 중복 당첨 관련된 국토부자료 내용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꼭 전문가분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