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층 더 강화된
6.17 부동산 대책 요약
6.17 부동산 대책으로 정부는 비규제지역에 몰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과 대전, 청주 등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발호재로 급등 우려가 있는 서울국제교류협력지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으로 지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갭투자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했고, 재건죽 안전진단 요건강화,
정비사업 조합원의 분양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이외에도 임대사업자 규제와,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방침도 나왔는데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 요약
1. 과열지역 투기수요 차단
□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확대
- 조정지역: 서울,경기,인천 전지역 지정, 대전, 청주 추가
- 투기과열지구: 성남 수정, 수원, 안양, 안산,구리,군포,의왕,용인,화성, 인천, 대전 등 추가 지정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잠실 MICE, 영동대로 개발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
서울시 도계위 심의 거쳐 추후 확정
출처 : = 관계부처 종합]
□투기적 주택수요 조사 강화
-실거래 조사, 자금조달계획서 대상 확대 및 증빙 강화 등
2. 대출규제
□ 전입, 처분 요건 강화
- 무주택자: 조정지역 내 주택구입시 주담대 받으면
주택가격 무관하게 6개월내 전입 의무
- 1주택자: 위와 동일+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의무
□보금자리론 받으면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실거주 의무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전세대출 받은 후, 3억 초과 아파트 구입시 대출 회수 등
□HUG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4억->2억)
3. 재건축 규제
□ 안전진단 강화
- 현장조사 및 안전진단 기관 주체 변경 등
□ 재초환 본격 징수
4.법인 투자 규제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 금지
□법인 소유주택 종부세,양도세 인상
200617_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주택정책과등).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