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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2021년부터 변경되는 특별공급 소득요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2021년부터 변경되는 특별공급 소득요건 안녕하세요. 율이맨입니다. 11월 12일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발표되었죠.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공급 기회를 확대하고1~2인 가구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한이번 개정안 살펴보려고 합니다.오늘은 2021년부터 변경되는 특별공급 소득요건에 대해 알아보시죠. 1.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현행 소득기준 초과로 공공분양을 신청할 수 없는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기회를 확대하기위해소득요건이 완화됩니다. ①저소득층 배려저소득층 배려를 위해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현행 소득요건 이하인 사람(외벌이 100%, 맞벌이 120%)에게 선공급하고, 나머지 물량 30%는 우선 공급 탈락자를 포함하여 완화되는..
2020. 11. 27. 11:36